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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학원법」 개정 및 시행 (2026.10.1.)에 따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가 금지되는 한편 과외교습의 범위도 초‧중‧고에서 유아까지 확대
❍ 자진신고 기간 2026.10.1. ~ 2027.3.31.(6개월)
❍ 자진신고 대상 - 2026.10.1.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있으나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26.10.1. 이후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로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 법령상 조치 ①신고 안내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 미신고, ②반복적 미신고, ③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④교습비‧교습시간 등 다른 법 위반이 함께 확인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법령상 조치 검토
붙임 1. 유아대상 과외교습 신고제도 시행 관련 주요사항 안내 1부.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양식(개정) 1부. 3. 신고포상금신청서 양식(개정) 1부. 4. 웹자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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