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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대상 과외교습 신고제도 시행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채준호
등록일 2026.09.29
조회수 13

❍ 배경

「학원법」 개정 및 시행 (2026.10.1.)에 따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가 금지되는 한편 과외교습의 범위도 초‧중‧고에서 유아까지 확대


❍ 자진신고 기간

2026.10.1. ~ 2027.3.31.(6개월)


❍ 자진신고 대상

  - 2026.10.1.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있으나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26.10.1. 이후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로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 법령상 조치

①신고 안내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 미신고, ②반복적 미신고, ③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④교습비‧교습시간 등 다른 법 위반이 함께 확인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법령상 조치 검토


붙임  1. 유아대상 과외교습 신고제도 시행 관련 주요사항 안내 1부.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양식(개정) 1부.

         3. 신고포상금신청서 양식(개정) 1부.

         4. 웹자보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