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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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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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6호는 종전(‘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구분 | 건축물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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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또는 교습소), 교육연구시설 |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은 제외)이 포함됨. |
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 |
새로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으로 인하여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 신설 학원 및 교습소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함.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 등의 내용은 평택시청 및 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2003.2.24. 이전 건축된 건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학원 설립이 가능 (단, 종전의 용도는 유지되어야 함)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수평거리란: 수평면위에 투영된 두점 사이의 거리로 최단(직선)거리를 말함
교습소설립·운영자가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교습과목,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교습소설립·운영자가 자진하여 휴소 또는 폐소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폐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