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포함
-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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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제출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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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정보 내용 :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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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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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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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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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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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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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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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실시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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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수수료
-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 추가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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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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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불복구제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담당자 연락처
- 주소 : 우)17890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80(비전동 458)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진은지
- 전화번호 : 031-650-1226, FAX)031-657-9118
정보공개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