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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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선정·배치 안내
- 1.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 보호자 학교장 보호자 동의
- 2.교육감(고등학교, 전공과), 교육장(유,초,중학교)의 접수
- 3.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즉시)
- 4.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실시(30일 이내)
- 5. 진단·평가 결과 보고(교육감,교육장)
- 6.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 ▶ 보호자에게 서명으로 통보(2주 이내)
- 7.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보호자 의견 수렴) / 이의시 심사 청구(보호자, 학교장)
- 8. 해당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30일이내) / 이의시 보호자는 행정 심판 제기(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