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민원내용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처리기한 : 5일
처리과정
- 민원인(신청서접수)
- 서류검토(신원조회)
- 적합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구비서류(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교습자의 사진(3×4cm) 2매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심사기준
신고장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르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
신고사항
- 교습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교습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 교습과목
- 교습장소
- 교습비등 (월 기준 1인당 금액)
교습장소 안내
- 학습자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한다 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 불가함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민원내용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교습자의 주소,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신고 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처리기한 :5일
구비서류(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기존 발급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교습자의 사진(3×4cm) 1매
심사기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심사기준 참고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민원내용
이미 신고한 과외교습을 폐지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처리기한 :1일
구비서류(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서
- 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