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구분 | 건축물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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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교육연구시설 |
1.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은 제외)이 포함됨. 2. 독서실은 면적에 상관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되어 있어야 함. |
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 |
새로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으로 인하여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 신설 학원 및 교습소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함.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 등의 내용은 평택시청 및 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2003.2.24. 이전 건축된 건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학원 설립이 가능 (단, 종전의 용도는 유지되어야 함)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수평거리란: 수평면위에 투영된 두점 사이의 거리로 최단(직선)거리를 말함
소방점검 대상 면적은 건축물대장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임
구분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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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 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60㎡ 이상 | |
검정고시 | |||||
보습·논술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60㎡ 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90㎡ 이상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60㎡ 이상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90㎡ 이상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 2와 같음 |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이상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별표 2와 같음 |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사무 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국제화 | 국제 | 성인 대상 어학 | 90㎡ 이상 | ||
통역, 번역 | 60㎡ 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60㎡ 이상 | ||
성인 고시 | 90㎡ 이상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별표 2와 같음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90㎡ 이상 |
예시) School(스쿨)등 학교 유사명칭 사용불가 킨더가르텐(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등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불가
예시) 깊은생각학원, 고려학원, 한샘학원 등은 사용 불가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방법 :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상표“ 검색란에 해당 명칭 입력 후 조회
예시) study학원, Academy학원 등은 사용 불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을 인수인계하여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학원을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위치, 교습과정,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학원설립·운영자가 자진하여 휴원 또는 폐원을 신고하는 민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폐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