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근거법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 제도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울타리)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
- 관련규정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확인 및 금지행위 해제심의 신청 방법은?
- 근거법조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
- 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입지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01소정의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1부 파일 다운로
- 02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 연결, 신청장소 주변상황 및 신청건물내 영업현황 표시) 1부
- 03건축설계도면 사본 (관인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제작한 도면으로 갈음)1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 04건축물대장(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05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06해당층의 건축물 현황도 (건물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1부
신청장소(접수처)
처리절차
- 15일[최장40일] (공휴일 제외), 수수료없음
-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심의의뢰
- 심의의결
- 확정통보
유의사항 : 심의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에는 반드시 건물 임대계약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근거법조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17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18조(심판청구 기간), 제19조(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시행령 제18조(첨부서류)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제기기간)
이의신청 및 기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방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행정심판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행정관리담당관)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근거법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16조 제 17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