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립 | 사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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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지원 | 종일반지원 | 수업료지원 | 종일반지원 | |
만3~5세아 | 최대 45,000원 | 최대 50,000원 | 240,000원 | 최대 70,000원 |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기준 | 지원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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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일 |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 부터 유아학비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유아학비는 익월 1일부터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기준 | 지원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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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일 | 15일 이내 |
해당월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16일 이후 |
변경신고일 까지 유아학비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