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용초등학교 특수교육 협력강사 채용 공고 1. 채용 가. 채용 권자: 부용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 분야 및 내용: 특수교육 협력강사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협력수업 실시) 라. 채용 응시 자격 1) 1순위: 특수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이상,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2) 2순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강사 가)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계약 기간: 2026. 10. 8 ~ 2025. 12. 31. * 주 20시간: 교육과정 운영, 예산의 범위 등에 의하여 기간 및 요일별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심사일정 방 법 | 일 정 | 비 고 | 공고 기간 | 2026. 10. 1.(목) ~ 10. 6.(화) 10:00까지 | 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또는 학교홈페이지 외 | 서류 접수 방법 | 2026. 10. 1.(목) ~ 10. 3.(토) 15:00까지 | 이메일 (nbb0929@korea.kr) 또는 학교 방문( 031-691-5945) | 1차 서류전형 | 2026. 10. 6.(화) 15:00 이후 | 면접대상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 2026. 10. 7.(수) 14:00 ~ 15:00 본교 운영위원회실 | 서류접수 순 대상자별로 순서대로 진행예정이며 장소는 학교 운영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10. 7.(수) 16:00 예정 | 합격대상자 한하여 개별통보 |
4.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10. 3.(토) 15:00까지 나. 접수 방법: 방문(부용초 교무실, ☎ 031-691-5945), 이메일(nbb0929@korea.kr)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5. 근무조건 가. 신분 ◦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협력강사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6. 10. 8 ~ 2025. 12. 31. * 교육과정 운영, 예산의 범위 등에 의하여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보수 구분 | 수당 단가 | 적 용 기 준 | 나호 | 24,000원 | 1.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채용 분야와 같은 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 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마. 근무 시간: 주당 20시간(1일 4시간) 주 5일 근무 (교육과정 운영, 예산의 범위 등에 의하여 요일, 기간 및 주당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과정 운영 등에 의하여 근무 시간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예시: ① 수업시수 증감축 (5교시가 4교시로 변경 될 경우: 09:00 ~ 13: 30) ② 교외 체험학습(당일)만 연장근무 가능 바. 후생복지: 4대 보험 관련 관계 법령에 따름. 사. 주요 역할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협력수업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생활지도(대•소변훈련(기저귀 교체 및 뒷처리), 기초생활습관지도, 급식지도, 등․하교지도, 쉬는 시간 생활지도 등) ◦ 특수교육대상자 본교 선택형 교육(방과후 수업) 및 선택형 돌봄(돌봄 지원) 6. 응모 자격 및 제한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 정년 62세와 동일)미 해당자 나.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 원서접수 기간 | |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보안 서약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통장 사본 | 계약서 작성시 | |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임. 나.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내기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용초등학교 꿈사랑반으로 문의. (전화 070-4877-9411) 2026. 10. 1. 부 용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