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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채용 공고(6학년 과학, 1학년 통합교과 전담)
작성자 신지영
등록일 2026.09.21
조회수 8

오산대원초등학교 공고 제2026 - 30

 

시간 강사 채용 공고(1)

 

  2026학년도 오산대원초등학교 기간제교원(전담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21

                                                       오산대원초등학교장

 

=========================================================

 

1. 채용

  . 채용 권자: 오산대원초등학교장

  .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채용 분야

인원

자격요건

6과학·1통합

전담

시간강사

1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165세 이하)

  . 계약 기간: 2026.10.01.2026.10.30.(20)

  .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오산역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10분이내 소요(진위역에서 버스(대중교통)로 15분 소요)

  

2. 근무 조건

  .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계약시수 산정 기준: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로 산정하며 시간 강사 지도 배정 시간표에 따름.

  . 보수: 정규교원 결원보충 대체 강사 수당은 시간당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함.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연령: 강사는 교육과정 운영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1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가능

       - 1차 공고: 65세까지, 2차 공고: 70세까지

      (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심사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 2026. 9. 28.()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2026. 9. 28.() 9:00 이후

  . 2차 심사(수업 시연 및 면접) : 2026. 9. 28.() 15:00 2층 기획위원회의실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9. 29.() 이후

 

5. 원서접수

. 기간: 2026.9.21.()~2026.9.28.()9: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오산대원초 2층 교무실) 또는 이메일(saramlove2@korea.kr) 제출

  .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원서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면접시험당일

최종합격자

-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학교의 안내에 따름

 

7.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대원초등학교로 문의(전화 031-378-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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