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법 제2조)*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법 제2조)
*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학생맞춤 통합지원의 영역
- 학업・진로 지원 -기초학력 지원, 학업중단 예방(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진로교육, 이주배경학생 학습지원 등
- 심리・정서 지원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심리・정서 안정, 치유 및 회복 지원 등
- 건강・안전 지원
-학교폭력, 성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등 지원, 학생 건강개선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
- 복지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제공,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등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법 제2조)
*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학생맞춤 통합지원의b 영역
- 학업・진로 지원 -기초학력 지원, 학업중단 예방(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진로교육, 이주배경학생 학습지원 등
- 심리・정서 지원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심리・정서 안정, 치유 및 회복 지원 등
- 건강・안전 지원
-학교폭력, 성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등 지원, 학생 건강개선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
- 복지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제공,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