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미란다
[민원고객의 권리] 선언
-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유형
민원처리방법
- 민원실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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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경유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해당 과를 안내 경유(확인,대조) 결재 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
기한이 정해진(진정, 건의, 질의, 다수인 등) 민원서류는
경영지원과(민원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 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민원신청방법
민원인의 시간적, 결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도록 다음과 같은 민원을
우편/전화 및 모사전송(팩스)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민원 및 전화민원
우편민원 처리과정
- 신청 : 민원인이 우체국방문
- 민원우편 신청서작성
- 우체국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동봉
- 우편발송
- 학교 및 교육지원청 : 증명서 발급
- 우편발송
- 민원인 : 증명서 수령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합니다.
-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안내 사항
- 주 소 : (450-150)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전화번호 : (031) 650-1240(민원실)
- 모사전송(FAX)번호 : (031) 657-9118
모사전송(팩스)에 의한 제증명 발급
전국의 가까운 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시어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팩스)으로 교부받는 제도입니다.
팩스민원 처리과정
- 기관방문 :(교부기관)
- 팩스 : 신청서 작성
- 발급기관으로 팩스 송부
- 발급기관으로 부터 회신
- 교부기관에서 수령
대상민원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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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에 의한 증명서 제출가능 여부를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화를 먼저 해 두시고 찾으러 오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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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 일처리가 신속해
집니다. (주민등록번호,거주지주소,연수기간,연수장소,검정고시
시행년월일,졸업· 제적 연월일)
-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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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및 발급시 준비물
- 본 인: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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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본인(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과 대리인(피 위임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