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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

운영규정

 

 

 

 

 

 

 

 

 

 

 

평택고덕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19조의5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다 제22조의12,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2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평택고덕유치원 운영위원회라 하고 평택고덕유치원에 설치한다.

2 장 구 성

3(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원장(당연직)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3 장 선 출

 

4(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로 구성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 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유치원장이 위촉한 학부모 및 교원 2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관위는 교직원전체회의에 서  추천한 교원 1명으로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선거권은 보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5(위원의 선출)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유치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자리가 비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수 있다.

6(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당해연도 41일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인기로 한다.

7(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퇴원하는 경우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9(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장 운 영

10(심의)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유치원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가방,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에 필요한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유아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현장학습, 행사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1(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 2월에 총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③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12(건의사항의 처리)

     조례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이송한다.

     ④ 원장은 운영위원회에게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한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의견수렴)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4(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5(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치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유아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장 규정의 개정

 

17(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유치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18(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9(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1.04.01.)로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 : 2023.02.17

2차 개정 : 2024.02.06.

3차 개정 :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