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포함
-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청구서 제출
(청구인) |
-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정보 내용 :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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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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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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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통지(처리과) |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ㆍ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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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수수료
-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 추가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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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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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불복구제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 |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 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
※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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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 심판청구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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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 소송제기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 관할법원
-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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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불복구제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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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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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사진필름의 복제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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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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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슬라이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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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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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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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담당자 연락처
- 주소 : 우)17890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80(비전동 458)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이수연
- 전화번호 : 031-650-1240, FAX)031-650-1256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
구 분 |
직 위 |
성 명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지원과장 |
나의신 |
031)650-1203 |
정보공개담당 |
주무관 |
이수연 |
031)650-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