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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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지 = 교사용대지 + 체육장
- 교지는 교사의 안전, 방음, 채광, 환기,소방, 배수 및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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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
-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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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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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기준면적
- 40명이하 : 총학생수 × 5㎡
- 41명이상 : (총학생수 × 3㎡)+80㎡
-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교사의 내부 환경기준
-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 이하
- 온도 : 섭씨 18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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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
-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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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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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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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
-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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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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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해야 함.
- 40명이하 : 160㎡
- 41명이상 : 총학생수 + 120㎡
- 기준면적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체육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 시설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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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
-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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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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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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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
-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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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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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설립에 필요한 모든 교지 및 교사를 확인한 후 인가 가능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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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구역내는 인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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