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인가 | 근거 | 유아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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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업 무 처 리 내 용 | 결재자(담당자) | 관련기관 |
1 |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 교육장 | · |
2 | 신청서 검토(미비사항 보완요구) | 기획경영과장 | · |
3 | 현지조사(출장복명) | 담당자 | 정화구역담당 |
4 | 설립계획 승인 | 교육장 | · |
5 | 관계기관통보 및 가정화구역 설정요청 | 평생교육건강과 | 학생건강팀 정화구역담당 |
6 | 계획추진상황확인 및 점검 | 담당자 | · |
7 |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 교육장 | · |
8 |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 담당자 | · |
9 | 검토보완접수(이행여부 및 미비사항) | 기획경영과장 | · |
10 | 현지조사(출장복명) | 담당자 | · |
11 | 설립인가 검토조서 작성 | 기획경영과장 | · |
12 | 학교설립인가(개교예정일 3월 이전) | 교육장 | · |
13 | 관계기관 통보 및 정화구역설정 요청 | 평생교육건강과 | 학생건강팀 정화구역담당 |
14 | 유치원 지도 감독 | 교육장 | · |
사무 내용 | 자연인 또는 법인(학교법인포함)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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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접 수 처 |
민원봉사실 (기획경영과 성과협력팀) | 선행절차 | 학교설립계획승인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수 수 료 | 없 음 | |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
행정기관 | 처리주무과 | 기획경영과 | 경 유 | · |
협조 (협의) | 초등교육지원과 | 조 회 | 관할경찰서장 | |
공부대조사항 | · | 최종결재 | 교육장 | |
처 리 기 간 | 2개월 이내 | 처 분 청 | 교육장 | |
근 거 법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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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접수(기획경영과) → 서류검토/신원조사 → 현지조사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 |||
이의신청 |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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