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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신청서: 20일(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반일 사용을 위해서는 학교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1일입니다. [반일 처리 예시] ▸ 4교시인 경우: 1교시 수업 후 2~4교시 교외체험학습인 경우 → 반일처리 가능 ▸ 5교시인 경우: 1~2교시 수업 후 3~5교시 교외체험학습인경우 → 반일처리 가능 ▸ 6교시인 경우: 1~3교시 교외체험학습, 4~6교시 수업인 경우 → 반일처리 가능 ※ 수업시간 기준이므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포함 여부 상관없음 ※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는 수업시수와 상관없이 하루(1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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