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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안내
● 학습 유형 ∙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
● 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로 합니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최소 2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합니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④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합니다. 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⑧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합니다. ⑨ 국가 감염병 ‘심각’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포함 가능합니다. ●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은 불허합니다.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은 불허합니다. ③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에서 미인정 결석이므로 불허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ㆍ승인 | ⇒ | 체험학습 실시 | ⇒ | 보고서 제출 | ⇒ | 출석 처리 | 최소 2 일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나이스 신청(담임교사에게 연락) ∙ 학교장 허가 | ∙ 체험학습 실시 | 5 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 ∙ 출석 인정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 관련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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