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일초등학교 공고 2025- 14호
2025 평택안일초 늘봄안전인력 채용 공고
2025학년도 평택안일초등학교 늘봄안전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평택안일초등학교장
1. 채용 내용
가. 채용권자 : 평택안일초등학교장
나. 채용방식 : 공개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 늘봄안전인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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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모집인원 |
업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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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안전인력 |
1명 |
ㅇ 늘봄학교 참여 학생 안전관리 지원 - 늘봄과정 참여 학생의 하교 인솔 업무 (16시~19시 하교 지원) - 늘봄프로그램 교실 간 학생 동선 관리 및 이동 지원 - 기타 늘봄학교 운영 관련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으며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무기계약 대상이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임 ◦공개채용 일정 및 절차로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상기 업무는 늘봄정책 변경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025.3.17.~2025.7.22. (5개월 미만 근무) |
2. 근무 조건
가. 근로계약기간: 2025. 3. 24. ~ 2025. 7. 22.
나. 근무장소: 평택안일초등학교
다. 근무일 및 시간: 학기 중 매일 (주당 15시간 미만) / 16시 ~ 19시
라. 근무형태: 초단시간근무자 (주15시간미만)
마.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
- 시급: 12,500원
※ 시급액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2대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준함
3. 응시 자격
가. 성별 및 경력: 제한없음
나. 결격 사유 및 채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채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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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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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 및 방법 |
2025.3.12.(수)~ 2025.3.18.(화) 12:00 |
평택안일초등학교 및 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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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방법 |
2025.3.12.(수)~ 2025.3.18.(화) 12:00 |
1) 직접 방문하여 접수 : 평택안일초등학교 4층 교무실 (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음) 2) 이메일 접수 : juiy7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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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
2025.3.18.(화) 16:00 |
서류전형 합격한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202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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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전형 |
2025. 3. 19. (수) 11:00 |
응시인원에 따라 소요시간 등 변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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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3. 19. (수) 14:00 이후 |
합격여부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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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사전 연수 |
2025. 3. 19. (수) 15:00 이후 |
계약 및 사전 연수 ※ 본교 학사 일정에 따라 추후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가 개인 사정으로 면접 및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를 선발함
5.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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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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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공통 |
- 응시원서(이력서) - [붙임 1] - 자기소개서 - [붙임 2] |
원서 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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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
① 주민등록등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② 일반건강검진결과서(또는 채용건강검진결과 통보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번호 모두 기재) ④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류 ⑤ 근로계약서(2부), 서약서, 통장 사본 |
학교의 안내에 따름 |
6. 유의사항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평택안일초등학교 늘봄실(☎ 070- 4665- 1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늘봄안전인력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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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한 글 |
생 년 월 일 |
. . .( 세)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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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휴 대 폰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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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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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학교명 |
재학기간 |
전공 |
전공 |
수학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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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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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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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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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직장명 |
근무기간 |
근무년수 |
근무기관 (부서) |
직위(급)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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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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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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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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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
취득년월일 |
자격 ‧ 면허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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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경우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사항 증빙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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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5. . . 성 명 (인) 평택안일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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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붙임2] 늘봄안전인력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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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늘봄안전인력 |
지원자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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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25년 월 일 작 성 자 : |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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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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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붙임4]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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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신설 2022. 3. 14.>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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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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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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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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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상자) |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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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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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또는 취업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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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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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용도 |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직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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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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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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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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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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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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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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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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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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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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