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일초등학교 공고 2025- 14호

2025 평택안일초 늘봄안전인력 채용 공고


2025학년도 평택안일초등학교 늘봄안전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평택안일초등학교장

1. 채용 내용

가. 채용권자 : 평택안일초등학교장

나. 채용방식 : 공개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 늘봄안전인력 1명

채용분야

모집인원

업무내용

비고

늘봄안전인력

1명

ㅇ 늘봄학교 참여 학생 안전관리 지원

-  늘봄과정 참여 학생의 하교 인솔 업무 (16시~19시 하교 지원)

-  늘봄프로그램 교실 간 학생 동선 관리 및 이동 지원 

-  기타 늘봄학교 운영 관련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으며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무기계약 대상이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임

◦공개채용 일정 및 절차로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상기 업무는 늘봄정책 변경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025.3.17.~2025.7.22. (5개월 미만 근무)


2. 근무 조건

가. 근로계약기간: 2025. 3. 24. ~ 2025. 7. 22.

. 근무장소:평택안일초등학교

다. 근무일 및 시간: 학기 중 매일 (주당 15시간 미만) / 16시 ~ 19시

라. 근무형태: 초단시간근무자(주15시간미만)

마.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

-  시급: 12,500

※ 시급액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2대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준함 


3. 응시 자격

가. 성별 및 경력: 제한없음

나. 결격 사유 및 채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채용 일정

방   법

일   정

비   고

공고 기간 및 방법

2025.3.12.(수)~

2025.3.18.(화) 12:00

평택안일초등학교 및 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서류 접수 방법

2025.3.12.(수)~

2025.3.18.(화) 12:00

1) 직접 방문하여 접수 : 평택안일초등학교 4층 교무실 (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음)

2) 이메일 접수 : juiy79@korea.kr

1차 서류전형

2025.3.18.(화) 16:00

서류전형 합격한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2025.3.18.)

2차 면접전형 

2025. 3. 19. (수) 11:00

응시인원에 따라 소요시간 등 변경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3. 19. (수) 14:00 이후

합격여부 개별통보

계약 및 사전 연수

2025. 3. 19. (수) 15:00 이후

계약 및 사전 연수

※ 본교 학사 일정에 따라 추후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가 개인 사정으로 면접 및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를 선발함


5.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응시원서(이력서)  -   [붙임 1]

-  자기소개서  -   [붙임 2]

원서 접수

기간

최종 합격자

① 주민등록등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② 일반건강검진결과서(또는 채용건강검진결과 통보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번호 모두 기재)

④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류 

⑤ 근로계약서(2부), 서약서, 통장 사본

학교의 

안내에 따름



6. 유의사항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평택안일초등학교 늘봄실(☎ 070- 4665- 1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늘봄안전인력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성명

한  글

생 년 월 일

.   .   .(  세)

(사진)

한  자

휴 대 폰

(필수기재)

주    소

학력

학교명

재학기간

전공

전공

수학구분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력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년수

근무기관

(부서)

직위(급)

담당업무

자격사항

취득년월일

자격 ‧ 면허증

시   행   처

※ 해당되는 경우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사항 증빙자료 첨부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5.    .    .


성 명                        (인)


평택안일초등학교장 귀하

※ 유의사항 :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붙임2] 늘봄안전인력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늘봄안전인력

지원자 성명

연락처

자 기 소 개 서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25년   월   일

작 성 자 :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 조회

2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4]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신설 2022. 3. 14.>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전화번호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